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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남지 않는 24년의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하여 지금부터라도 챙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꼭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에 일정비율만큼 세금 낸 것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받거나 추가 징수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2월에 준비하시면 늦을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11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가 번 수입과 남은 11월과 12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비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개편
올해는 특히나 이자가 많이 상승되어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돌려 받는 세금도 많아지는데요.
이자 부담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적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월부터 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10%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더 썼다면 소득공제부분에서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때 공제대상자가 되며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공제 대상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월세액의 17%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 5,500초과 시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적용 자녀중 8세 이상 자녀가 1명일 때 연 15만원 / 2명일 때 연 35만원/ 3명이상일 때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명일 때와 3명일 때 30만원이었는데 공제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고 즉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마감 날짜가 12월 31일까지이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한도는 600만원, 퇴직연금 계좌와 같이 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공제는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첫 공제 한도가 최대로 받아서 세액 공제율이 높을 경우 15%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900만원 저축했을 경우 세액공제로 즉각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았던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신설된 세액공제입니다.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이므로 세금을 즉시 깍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표자가 일시납으로 납입해도 연말정산에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원 ~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민감정보로 지정한 정보는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 후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중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사용금액을 갖자가 소득공제받습니다.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업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세를 초과한 무소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미만인 무소득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내 면세점, 출국장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하이패스 도로교통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 자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비가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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