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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농업에 꿈이 있는 젊은 청년이라면
농지임대, 창업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까지 연계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젊은 청년농부가 독립경영에 자립할 수 있도록 3년차까지 정착지원금을 매월 110만 원~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는대요.
초보 청년농부가 어엿한 농업 창업에 성공하고 영농정착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저금리로 5억 창업자금 융자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선정 규모 및 자격
◈ 신청기한 : 2024.12.18(수) ~2.5(수)
◈ 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신청방법 농립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온라인 접수
◈ 요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업인 포함)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신청 대상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입니다.
(1985.1.1 ~ 2007.12.31. 출생자)
농업에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청년농업인으로 꿈을 가진 독립경영예정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000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번 25년도에는 1차에는 3000명, 2차 모집에는 2000명으로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독립경영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직접 마련해야 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일구어 낼 땅(토지)는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기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품목 선정과 위치에 대해 조사를 해야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품목 선정과 지역 선점!
신청 방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에 대해 신청하려면 우선 보도자료나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지침이나 조건, 제출서류 등을 파악해서 정해진 날짜에 잘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행지침을 다운로드 받아보니 80페이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저의 아들이 신청해 보려고 다운로드를 하여 같이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출서류
특히 동기 및 경영계획 작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영농동기 : 청년 농업을 하기 위한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2. 현재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준비
3. 경영계획 : 5개년 연차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다각화 방향,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지원조건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사항
농업으로 창업을 한 다는 것은 땅도 있어야 하고 농기계도 있어야 하고 하우스를 짓기 위한 운영자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청년농부 창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열중하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융자와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대출 / 금리 1.5%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가능금액은 개인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 기관에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농정착 지원금
청년농부들이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지급방법 : 청년농업희망카드
세대당 1명 지원이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지역이어야 하며 초보 농업청년의 경우 독립경영 등록을 마쳐야 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착지원금이 큰 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하며 처음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사를 짓고 출하를 시키고 판매 대금이 내 손에 주어지기까지의 시간을 버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는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니 신청하고 합격통지를 받으면, 바로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 이전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청년 지원자는 거주지가 사업을 신청하는 곳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공고문을 살펴보니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신청하며 거주지 이전도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청년농인 영농정착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및 농업교육포털(AgriEDU)↗을 통해 농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부분 중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작성 시 실제로 의무이행사항이기도 하니 교육을 받고 보고서에 작성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준비와 품목설정, 지역 선점, 거주지 이전, 독립경영등록, 의무교육 참여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청년농부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방법(1분이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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