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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신청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지난 5월 지급 기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요건,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등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2일까지
▶ 신청요건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지급액 : 106만원
▶ 지급일 : 25년 1월 말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인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신청기간이 경과한 12월 3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은 동일합니다.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은 신청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하신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2025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으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인터넷 신청과 우편 안내문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방법, 우편 안내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자동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인터넷, 우편안내문, 자동신청, ARS로 신청하는 방법
손택스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참고사항
- 장려금의 신청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 시 안내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가구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자동신청제도의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산기준 산정 시 부동산과 전세금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과 관련하여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1일 22/100,000이 부과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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